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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9월부터 물류창고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·대응 계획에 맞춰 '화재안전관리계획서'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물류창고의 연 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는 ‘특급’으로 구분하고, 폐쇄회로 설치 및 안전관리 활용, 피난안내도와 피난유도선 설치,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설치, 출퇴근 관리시스템 설치, 다수 업체의 협력과 조정 체계 구축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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