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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9월부터 물류창고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·대응 계획에 맞춰 '화재안전관리계획서'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물류창고의 연 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는 ‘특급’으로 구분하고, 폐쇄회로 설치 및 안전관리 활용, 피난안내도와 피난유도선 설치,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설치, 출퇴근 관리시스템 설치, 다수 업체의 협력과 조정 체계 구축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.

화재예방 체크리스트

대상시설물을 디지털도면으로 변환하여 쉽고 빠른 화재예방 관리

화재대응 체크리스트

신속한 현장점검 이력관리 및 데이터관리

화재대비 체크리스트

다양한 도면, 시설관리문서,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보고서 관리

기반자료 체크리스트

시스템을 통해 현장 점검자, 협력사, 책임자별 권한관리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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